올해 8월 말, 5년짜리 취업비자/취로비자(就労ビザ)가 만료된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김에 필요한 서류를 찾아보았다. 비자 취득한 이후에 이직을 했거나 직무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비자를 신규로 신청해야 하고, 반대로 이직 이력이 없거나 직무 내용에 변함이 없는 경우에는 갱신 신청을 하면 된다.
※7/27 추가: 비자 갱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면 우선 본인이 재직중인 기업 혹은 기관이 입국관리국의 재류 관리 시스템 중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공통 서류
✓증명사진 (세로 4cm x 가로 3cm 모자X, 배경X, 3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재류카드 원본
✓여권 원본
카테고리 1 기준 필요서류
카테고리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시키호四季報의 사본 혹은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일본 혹은 외국, 지방의 공공단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고도전문직성령 제1조 제1항 각호 표의 특별가산 항 중 イ란 혹은 ロ의 대상기업(이노베이션 창출기업):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의 사본 등
-그 외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등: 인정증의 사본 등
카테고리 2 기준 필요서류
✓전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 법정조서 합계표(접수인이 찍혀있는 것의 사본)
카테고리 3 기준 필요서류
✓전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 법정조서 합계표(접수인이 찍혀있는 것의 사본)
혹은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이용신청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알리는 메일 등)
카테고리 4 기준, 4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총소득이 기재된 주민세 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각 1 통
※현재 거주지 구청(区役所), 시청(市役所), 주민센터(住民センター)에서 발급 가능
※1년간의 총 소득 및 납세 여부를 증명하는 인증서라면 한 통으로도 문제 없음
✓작년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 법정 조서 합계표 (접수 도장이 있는 서류의 사본)
✓고용 계약서 사본
✓재직 증명서
✓자격 외 활동 허가서(부업 등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한정)
취로비자 갱신 비용
입국관리국에서 수입인지 비용 ¥4,000을 지불해야 함.
더 자세한 사항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참조
준비하고 증명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부터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일본 국내에서 유명하거나 인지도가 있는, 재무가 탄탄한 기업 내지 기관이 조금 더 재류자격 허가를 수월히 받게 되는 듯하다.
회사에서 도와줘야 하는 서류들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고용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원천징수표는 이전에 급여명세서 받을 때 챙겨뒀으니 추가 신청 없이도 될 듯. 과세 증명서는 구청이 회사 가까이에 있으니 업무가 바쁘지 않은 날에 양해 구하고 외출해서 발급할 것.
다른 얘기지만 일본 구청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마이넘버 카드&인감(혹시모름)을 챙겨가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다. 일본의 느릿느릿한 행정처리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끝내야 함. 지난번에는 이사해서 전입신고 하는데 마이넘버 카드도 주소지 갱신해야 한다며 인감도 가져오래서 당황했다. 직원이 당장 급한 것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어도 괜찮다고 했었음. 이번에 구청 갈 때 마이넘버 카드상 주소지도 갱신해야겠다. 한 번 갈 때 다 끝내야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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