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취로비자(就労ビザ) 갱신 신청서 중 회사에서 기입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 관련부서에 회부하던 중이었다. 겸사겸사 재직증명서와 고용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요청했더니 사내 담당자가 이유를 묻는 게 아닌가?
👤재직증명서와 고용계약서 사본은 왜 필요하세요?
🍋취업비자 갱신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요.
👤혹시 인터넷에서 조사하셨나요?
🍋네,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그 카테고리 별로 나뉘어진 걸 보셨나보네요. 저희는 카테고리 2에 해당해서 재직증명서와 고용계약서 사본은 필요 없을 거에요 아마.
🍋‼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 뉴칸 사이트를 다시 찾아봤다. 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를 참고했었다. 문제는 내가 각 요건을 대충 흘려보고 막연히 카테고리 3이겠거니~ 했다는 점이었다. 나는 이걸 대충 보고 헛발질 한 것이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재류자격 중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함
자세히 한 번 보자.
카테고리 2는 급여소득 원천징수 합계표의 '원천징수세액'이 천만 엔 이상인 단체 혹은 개인(이하 A)이나,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 이용신청 승인을 받은 기관(이하 B)을 말한다. 이미지 좌측 하단에 적혀있는 '카테고리 1과 카테고리 2에 대해서는 그 외 자료가 원칙상 불필요'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필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 서류
✓증명사진 (세로 4cm x 가로 3cm 모자X, 배경X, 3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재류카드 원본
✓여권 원본
해당 카테고리에 속함을 증명하는 서류
A의 경우: 전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 법정조서 합계표(접수인이 찍혀있는 것의 사본)
B의 경우: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이용신청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알리는 메일 등)
즉, 나는 카테고리 2 중에서도 A에 해당하므로 6에서 언급된 다음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다는 것^^...
-주민세 과세(혹은 비과세)증명서 1통
-납세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1통
이미 두 서류 다 발급을 마친지라 좀 허망하지만 그래도 또 교훈을 얻었다.
생각해보니 진작 회사에 물어봤으면 좋았을 걸 왜 혼자 험난한 여정에 나섰는지 우습다. 혼자 다 준비하려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 하나도 빼먹지 않고 준비해야 한다는 희한한 의무감이 생겨서 오히려 시야가 좁아졌던 것 같다. 발급에 얼마 안 들어서 다행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엉뚱한 고생을 했다. 다음부터는 같은 실수 하지 말아야지.
이미지 출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헛발질의 역사: (가취봐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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