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꼬여있는 와중 기록이라도 제대로 해두자 싶어서 한 달 전에 작성하다 말았던 글부터 재개하기로 함.
어째 한 번에 잘 진행된다 했더니(1/31추가기재: 이 때까지만 해도 잘 진행되는 줄 알았음) 일정이 꼬였다. 최종 출근일最終出社日과 퇴사일退職日를 헷갈린 것도 헷갈린 건데, 12월 중순에 연차가 갱신된 바람에 아직 안 쓴 것까지 포함해 거의 3주를 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퇴사일을 1/31로 퇴사 희망서를 내놓은 상태라 인수인계 일정 다 빡빡하게 바뀜…!
내 이해대로라면 퇴사일 조율 후 퇴직 신청서까지 내야 확정인 거였는데 퇴직 희망서만으로 아예 땅땅 정해질 줄은 몰랐다. 직접 우리 회사 인사부에다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이건 내가 실수했음. 회사의 설명으로는 '근로자가 퇴사 희망함을 밝히고 회사가 그걸 수리한 시점'에 노사가 퇴사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노사계약을 합의하에 해제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 쪽에서 퇴사 철회나 퇴사일 변경 등의 퇴사일을 변경해달라고 의뢰할 수야 있겠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한다.
1월은 신년 빨간날이 많아서 출근일 자체도 적은데, 유급휴가를 며칠 버리게 생겼음. 일본은 연차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쉬웠다. 결론적으로 퇴사일이자 마지막 출근일은 변경 없이 진행하고, 1월 새해 연휴 지난 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출근하며 연차를 소화하기로 했다.
11/12 귀국의사 밝히기
11/24 퇴사 희망서 제출
12/17 연차 갱신일 (퇴사일 계산)
12/20~24 퇴사일 보고 및 조정 ◀이 타이밍에 회사로부터 전술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고 일정 조율함
1/31 최종 출근일
💡TIP:일본 회사를 그만둘 때는 주민세 부과 기준, 국민건강보험 등을 고려해 일정을 짜면 좋다.
참고한 글:
[일본생활] 한국 완전귀국 준비 / 퇴사&귀국일을 정하는 꿀팁?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관련) (+
*아마 이 글을 일부러 검색해서 읽고계신 분들은 일본에서 퇴사&귀국을 고려중인 잠정귀국러(?) 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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